- 인지대는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 이혼 청구 자체는 정액 인지, 위자료·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액이 커지므로 청구 금액 결정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 납부와 송달료 관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란 무엇이고 왜 내야 하나
인지는 소송을 시작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소장에 인지를 붙여 접수해야 사건이 정식으로 진행되며, 인지액의 기준은 법원 수수료 관련 규칙(민사소송등인지법과 대법원 규칙)이 정합니다. 이혼 사건도 예외가 아니라, 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 비용이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단순히 “내야 하는 돈”을 넘어 청구 금액을 정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위자료라도 청구 금액을 얼마로 적느냐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청구 자체의 인지액 기준
이혼 청구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재산적 청구이므로, 청구 금액과 무관하게 법원 수수료 규칙이 정한 정액 인지가 적용됩니다. 즉 “이혼해 달라”는 청구만으로는 소가가 커지지 않아 인지액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여기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 청구와 재산 관련 청구는 산정 방식이 분리되어, 재산 관련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총 인지액도 커집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 달라지는 계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청구라서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하는 인지 구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 1천만 원 이하 구간은 1천분의 5, 1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은 1천분의 4에 일정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금액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지되 총액은 커집니다.
| 청구 유형 | 산정 방식 | 비고 |
|---|---|---|
| 이혼 청구(본안) | 정액 인지 | 금액과 무관 |
| 위자료 청구 | 청구 금액 비례 | 청구 금액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 |
| 재산분할 청구 | 청구 금액 비례 | 분할 대상 가액 산정이 선행되어야 함 |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각 청구별 인지를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사건 하나라도 인지 부담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의 인지액 안내 기능으로 청구 금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달라지는 점
전자소송은 서류 제출과 인지 납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지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인지 납부를 계좌이체·카드 등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예치와 정산 내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시점과 접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납부 방법과 절차
인지는 소장 접수 시 법원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납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소장에 인지 영수 사실을 표시하고 접수합니다. 송달료도 함께 예치하는 경우가 많아, 접수 전에 법원 안내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을 정하기 전에 인지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연동되므로, “얼마를 청구할지”의 결정이 곧 “접수 비용”의 결정입니다.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환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소취하·화해·조정 등으로 종료되면 법원 수수료 규칙이 정한 요건 아래 인지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사건 종료 방식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료 시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지대 외에 실제 총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이 궁금하다면 https://divorcecost.wordpressdad.com/divorce-cost/ 메인 가이드와 https://divorcecost.wordpressdad.com/divorce-ancillary-costs/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인지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인지대는 누가 내나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접수 시 납부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소송비용 부담 판단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 안내 화면과 법원 수수료 규칙을 통해 청구 금액별 인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액도 커지므로, 현실적인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것이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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